첩약 급여 시범사업 11월 2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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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급여 시범사업 11월 20일부터 시행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1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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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신경마비 등 3개 질환 첩약에 시범수가 적용해 본인부담 50%
의사협회 등 보건의약단체 ‘의학적 근거 부족’ 지적과 반발은 부담

정부가 11월 20일부터 9천여 개 한의원을 대상으로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한의약의 안전성을 검증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지만 의료계를 비롯한 보건의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월 20일부터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한의약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9월 보건복지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첩약 급여 시범사업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키로 합의했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참여기관 공모를 시작한 데 이어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며 항의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의료계를 비롯해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등으로 구성된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강력한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결과 전체 한의원의 약 60%인 9천여 곳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은 앞으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수가의 50% 본인부담을 적용해 치료용 첩약에 대해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 처방·조제할 수 있다.

10일을 초과하더라도 동일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이어서 복용할 경우 비급여가 아닌 시범수가 전액 본인부담으로 복용할 수 있어 이전보다 훨씬 저렴하게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하루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시범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모형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모형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실시로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이며, 이를 위해 탕전실 기준 마련, 조제 내역 제공 및 한약재 규격품 표준코드 시스템 등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이재란 한의약정책관은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성과 및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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