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소개ㆍ알선행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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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소개ㆍ알선행위 허용
  • 정은주
  • 승인 2006.04.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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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도선진화委, 비자발급 간소화, 의료광고 허용 등 추진
정부는 2010년까지 연간 10만명의 해외환자를 국내에 유치한다는 계획아래 치료목적의 방문객에 대해 비자발급을 간소화하고 해외거주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소개, 알선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거나 알선, 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외국환자에게 우리 의료를 알리고 유치할 에이전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아래 해외유치 환자에 한해 예외조항을 두기로 한 것이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원회는 최근 제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의료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에 따르면 국내 의료서비스의 경우 수준과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외국에 비해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적극적인 해외환자 유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실제 지난해 기준 전체 외국인 진료실적은 10만7천여명에 이르지만 순수 치료목적 입국자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 의료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개별 의료기관이 홍보에 나서기 쉽지 않은 점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소위원회는 비자간소화와 광고규제 완화, 범국가적 홍보, 개별 의료기관의 상품개발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비자의 경우 중국인에 대한 비자발급이 까다롭고 한국측 의료기관에 귀국보증각서나 신원보증 요구 등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중국인 유치에 미온적인 점을 감안해 의료기관이 초청장이나 예금잔액확인서만 갖추면 되도록 했다. 비자발급 소요기간을 5일로 단축하고 치료기간동안 연장도 가능하도록 하며, 해외의료인력 연수비자 발급 등을 개선안으로 내놓았다.

해외환자 소개 및 알선행위와 관련해선 해외에 거주하는 환자유치에 한해 소개·알선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기관간 불필요한 진료증가로 보험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과당경쟁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 그동안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었으나 외국인에 대한 환자홍보에 한계가 드러나자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한 것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환자유치에 한해 소개·알선을 허용하도록 의료법 25조 3항을 개정하되 에이전시 등록제도 등 관리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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