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교육전담간호사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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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교육전담간호사 의무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11.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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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두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사진)은 11월 6일 병원에 교육전담간호사를 두고 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병원에 신규 채용이나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이하 신규간호사 등)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을 이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두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전담간호사의 수와 배치기준은 병원의 종류, 신규간호사 등의 수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신규간호사의 상당수가 과도한 업무, 대학교육과 임상 현장의 격차에 따른 업무부적응, 복잡한 대인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신규 간호사들이 임상 현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잘 적응해 우수한 간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 의원은 “정부는 2019년부터 국공립병원과 2020년부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대상으로 교육전담간호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전체 병원에서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간호교육 취업교육센터에서 교육전담간호사의 교육을 맡고 국가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간호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2019년을 기준으로 간호사 면허를 갖춘 사람 41만 4,983명 중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는 21만 5,293명으로 약 52%에 불과하다. 같은 해 신규 면허 취득자 2만 1,629명 중 45.4%인 9,842명이 1년 이내에 병원을 떠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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