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외 지역 의료수가 상향 추진
상태바
수도권 이외 지역 의료수가 상향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11.09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기윤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대한의사협회, 지역 건강보험 수가 상향 적극 환영

수도권 이외 지역의 의료 수가를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환영의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 간사·사진)은 11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한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 일부부담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수가 등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들간의 계약으로 정하고 있고 계약이 체결되면 건강보험공단과 각 요양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다시 말해 의료수가 계약을 모든 요양기관에 통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문제는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가 심각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기관이 부족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강 의원은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의료수가를 수도권보다 상향해 의료서비스가 확충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적극 찬성한다는 환영의 입장을 11월 9일 밝혔다.

이날 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안이 그간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부각 된 수도권과 지역 간의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와 수도권에 대한 의료서비스 이용 쏠림 문제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건강보험 수가의 지역 차등화를 위해 마련된 재원으로 각 지역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의료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역 의료의 활성화와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 확보는 물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의협은 “죽어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긴급처방 격인 동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최종적인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동 법안의 입법논의 과정과 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이고 시의 적절성과 효과성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