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도시 의료사각지대 해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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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 의료사각지대 해소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11.0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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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법’ 개정안 발의

지방 중·소도시 소재 민간병원의 의사확보를 위한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사진)은 11월 9일 농어촌 등 중·소도시의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군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 등(이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병원에만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도시의 민간병원의 경우 의사확보가 어려워 지역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적절히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에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시·도지사가 정하는 병원을 추가해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지방 중·소도시의 의료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민이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법 개정을 통해 적시적소에 의료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의료사각지대를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 중·소 도시 등 의사확보가 어려워 지역민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하지 못했던 지역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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