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위반 시설 운영정지 기준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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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위반 시설 운영정지 기준 등 마련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1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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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한 운영정지 기준과 감염병 위기 시 정보 공개에서 제외해야하는 개인정보를 규정하는 내용의 감염병 관련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11월 10일(화)부터 12월 10일(목)까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1월 10일(화)부터 11월 27일(금)까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우선 감염병 위기 시 정보 공개에서 감염병과 관계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코로나우울 등 심리지원 대상 및 방법 등을 규정, 현장대응인력 중 심리지원 대상에 감염병 유행기간 중 동원된 의료관계요원,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등을 구체화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의료기관에 심리지원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 예방법상 주요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지침 위반 운영정지 기준을 마련, 마스크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운영정지 10일, 3차 위반시 운영정지 20일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그 외 감염병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복지부장관·지자체장의 권한 확대 사항 등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질병관리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은 2020년 12월 10일(목)까지, 시행규칙은 2020년 11월 27일(금)까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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