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임신·출산에 따른 수련공백 해결 촉구
상태바
전공의 임신·출산에 따른 수련공백 해결 촉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11.04 2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전공의 1만 1천명 가운데 육아휴직 사용자 단 7명
신현영 의원, 수련 지원 및 인력 공백 해소 위한 실태조사 필요

대부분 가임기인 전공의들의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수련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사진)은 11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신한 전공의가 한 명 빠지면 나머지 전공의들이 독박을 쓰게 된다”면서 “특히 과도한 업무 부담을 안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인센티브 방식의 보상과 이에 대한 실태조사 등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수련 과정을 밟은 전공의 11,180명 중 여성 전공의는 4,264명으로 38.1%를 차지했으며 산부인과, 병리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과, 핵의학과의 절반 이상이 여성 전공의로 조사됐다.

특히 10명 중 9명이 여성인 산부인과 전공의의 수련환경이 더욱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성 전공의는 312명(7.3%)이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전공의는 남녀포함 7명(여성 5명, 남성 2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1년을 채워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전공의는 7명 중 단 1명이었으며, 평균 사용일 수도 174일에 불과, 짧게는 30일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전공의법 제8조에 따르면 전공의 임신 시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주 40시간 단축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의사 대책인력을 구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업무강도가 높은 전공의의 근무환경에서 한 명이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동료 전공의들이 남은 업무를 도맡아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해 출산·육아 휴직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임신전공의 실태 파악과 모성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예산조차 반영하고 있지 않은 현실”이라며 “임신전공의 지원방안으로 출산 공백으로 인한 업무 부담이 가중된 동료 전공의들에게 최소한 인센티브 지원방식 등의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육아휴직은 사용한 전공의 사례가 너무 적은 것으로 보면 인권 차원에서의 사각지대인 것 같다”며 “체계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서 개선방안 찾겠다”고 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