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설명 서면으로 제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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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설명 서면으로 제공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10.3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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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진단명, 증세, 주의사항 등 환자 요청시 서면 제공이 골자

진료시 의사가 환자에게 하는 설명을 앞으로는 문서로 제공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환자가 원할 경우 진단명, 증세, 치료방법 및 관리, 주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보건복지위·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관리, 주의사항 등을 구두로 설명받고도 충분치 않을 경우 이를 서면으로 제공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수술, 수혈 또는 전신마취의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는 등 안내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일반적인 진료에 대해서는 의사의 설명 의무에 대해 특별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번 법안은 동네 병·의원, 대학병원 할 것 없이 대부분의 병원 진료는 방문을 위해 들인 시간보다 진료를 받은 시간이 1분 내지는 3분으로 끝나는 ‘공장식 진료’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불만과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게 그 배경으로 작용했다.

실제 올해 서울대병원 외래환자 진료 현황 자료에서도 환자 3명 중 1명은 진료 시간이 3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법안을 발의한 권 의원은 “대다수의 의사들이 짧고 간단하게 의학용어로 진료를 보다 보니 젊은 환자 뿐만 아니라 어르신 환자들은 더더욱 본인의 질병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다”며 “부모님이 병원에 다녀와도 병명에 대해서는 잘 전달을 못 하시고 괜찮다고 할 때마다 답답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권 의원은 “의사들의 바쁜 시간을 뺏지 않고, 환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본인의 병명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치료 효과를 제고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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