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0월 30일부터 독감백신 접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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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0월 30일부터 독감백신 접종 재개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0.10.2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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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유행시기 다가오고, 사망 신고 사례 지속적인 의학적 조사 상황 감안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보고와 명확한 인과관계 필요성에 따라 10월 23일부터 일주일간 백신접종을 잠정 유보할 것을 권고한 바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10월 30일부터 독감 백신 예방접종을 재개한다며 대정부, 대국민 권고안을 10월 28일 발표했다.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면밀한 조사와 국민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독감의 유행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현 시점을 고려하고, 또한 완전하지는 않지만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사망 신고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의학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독감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라며 "정부는 독감백신과 관련한 매우 낮은 가능성 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합병증의 가능성까지 고려해 접종과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한 인식 아래 독감백신 접종 후 중증의 질병으로 이행한 환자를 정밀 분석해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성에 대해 엄밀한 과학적 결론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의료진과 국민이 걱정하지 않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소통 체계의 개편, 예방접종 부작용 신고센터와 보상체계 강화, 기존 발견된 독감백신의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근거 제시 등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의 평가 척도는 단순 접종률이 아니라 국민과 의료진이 안심하고 만족하는 정도를 포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은 의협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접종자는 사전 질의서를 상세히 작성하고, 접종 후 30분간 의료기관 내에 머물면서 경과 관찰 후 귀가해야 한다. 접종 후 이상 증상 발생 시에는 환자나 보호자가 즉각 신고하고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고 안내했다.

또 고령자·기저질환자의 접종 후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의협은 "현재 접종 후 사망 보고 환자들이 독감예방 접종의 일차적 대상인 고령, 고위험 기저질환자들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들은 접종 후 3일간 보호자들의 집중 관찰이 필요하며, 독거노인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집중관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접종받은 사람의 중증 질환 이행, 사망 등에 접종과의 인과성이 조금이라도 추정된다면 해당 환자들에 대해 의료비 무상 보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의협은 주장했다.

접종 후 사망 사례 신고 등에 관련된 의료기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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