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이상사례보고 실무교육 실시
상태바
의약품 이상사례보고 실무교육 실시
  • 병원신문
  • 승인 2020.10.28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지역센터 전산연계 교육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2021년부터 의약품 이상사례 수집을 위한 국제표준 전자보고서식(E2B(R3))이 개정됨에 따라 10월 30일부터 3회에 걸쳐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실무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국제표준 전자보고 항목 및 구조 변화 △지역의약품안전센터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연계 시 전자 전송 절차 △의약품 이상사례 전자보고 양식 구현 및 등록 시연 등이다.

그동안 시판 후 의약품의 이상사례는 의약품이상사례보고시스템(KAERS)으로 보고했으나, 오는 2021년 6월부터는 의약품통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 보고 창구가 통합되고, 지역센터 전자의무기록(EMR) 프로그램에서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으로 이상사례보고자료 전송이 가능하도록 전산연계도 진행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국내 의약품 이상사례보고의 주축인 지역센터의 보고 편의 향상과 국제표준서식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지난 6월 전국 지역센터 대상 안내, 9월 25일 실무자 대상 전산연계 설명회 등을 실시해 왔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실무교육을 통해 이상사례 보고 전산연계를 준비하는 인력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국제표준서식으로 보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뿐만 아니라 국내·외 제약사 대상 정보 제공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