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회원들에게 고품질 의료법률 서비스 제공
대한신장학회(이사장 양철우)와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은 10월 26일 신장학회 사무실에서 양 기관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 체결로 대한신장학회와 소속 회원들은 법무법인 바른으로부터 각종 소송서비스, 금융법무, 조세분쟁법무, 공정거래법무, 지식재산권법무 및 법인의 활동을 위한 법적 환경 마련 등 법률서비스를 받게 됐다.
대한신장학회 양철우 이사장(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대한신장학회와 법무법인 바른이 업무협약을 맺음으로써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법인 바른 박철 대표변호사는 “학회 회원들에게 법무법인 바른의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1998년 창립된 이래 눈부신 속도로 성장해 현재는 자타가 공인하는 ‘송무강자’라는 세평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로펌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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