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부담금 재원, 암 검진ㆍ치료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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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부담금 재원, 암 검진ㆍ치료비 지원 확대
  • 전양근
  • 승인 2004.10.3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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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담배부담금 인상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암 무료검진 확대, 암치료비 신규 지원 등 암관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도 암관리 사업 예산으로 금년(443억원) 보다 166.4% 증가한 1,180억원을 지원하며 암을 조기발견, 치료할 수 있도록 5대암(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대장암) 무료 조기검진 사업을 저소득층 220만명으로 사업대상을 대폭 확대(111억원→191억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암 조기검진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내년부터는 검진대상을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로 확대할 방침이다.

암 무료 검진사업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해 조기에 치료받도록 유도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암 발생 인구의 ⅓은 예방 가능하고, ⅓은 조기 진단으로 완치가 가능하다고 발표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치료포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소아암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그동안 지원하지 않던 암 치료비를 새로로 지원할 예정이다.

만 15세이하 소아암 환자의 지원대상을 백혈병에서 악성림프종, 뇌종양 등 소아암 전체로 확대해 1,200명(2004년 50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13→30억원, 지방비 포함시 60억원) 지원기준은 현재와 같이 저소득층(하위 30%)에 대해 연간 본인부담의료비를 전액 지원한다.

내년부터 암 치료비를 저소득층 18천명에 대해 신규로 지원(총 182억원)하고 의료급여 수급자(2종)는 암 종류에 상관없이 건강보험 적용대상 항목중 본인 부담분에 대해서 전액 지원된다. 의료급여 수급자(2종)는 현재 진료비의 15%를 본인이 부담

폐암환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에 대해 1인당 1백만원씩 정액으로 지원된다. 암 무료 검진사업을 통해 발견된 암환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30%에 한해서 건강보험 적용대상 항목중 본인 부담분에 대해서 전액 지원 된다.

국립대 병원에 지역암센터 및 국림암센터의 암검진지원센터 설치 등 암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암 검진·진료 및 연구·예방 기능을 수행할 지역암센터를 모두 6군데(2004년도 전북대, 전남대, 경상대병원 설치) 설치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의 차질없는 뒷받침을 위한 국립암센터 암검진 지원센터를 조기 완공하도록 지원된다.

또 암예방 홍보 사업, 백혈병 환자의 치료율 제고를 위한 골수기증자 검진비 지원 및 보건소를 통한 재가 암환자 관리를 위한 사업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담배부담금 인상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저소득층에 암 무료 검진·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암 관련 인프라 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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