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원이 의원 “PA간호사 합법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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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김원이 의원 “PA간호사 합법화 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10.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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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국립암센터 PA 5년간 165.5% 증가…수술참여 3만 7천건 이상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가 의료인력 부족으로 PA간호사를 확대하고 수술참여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오히려 PA를 합법화해 업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사진)이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과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사이 양 기관의 PA간호사 수가 32명에서 53명으로 165.6% 증가했다고 10월 22일 밝혔다.

특히 NMC의 경우 PA간호사 수는 지난 2016년 9명에서 2020년 27명으로 3배나 늘었다.

NMC의 경우 PA간호사의 수술참여 건수는 2016년 5,108건 중 단 62건(1.2%)이었지만 2019년은 전체 5,080건 중 1,381건(27.2%)에 참여해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에도 PA간호사의 수술참여율이 매우 높았던 국립암센터는 2016년 이미 90.5%에 달했고, 2019년에는 한해 8,044건의 수술 중 7,582건(94.3%)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0건 중 9건의 수술에 PA 간호사가 참여한 것이다.

김원이 의원은 “병원 현장에서 의사인력 부족·특정 과에 대한 의료인력 부족으로 PA간호사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며 “PA 전문간호사제도의 합법화를 통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간호사의 영역과 역할을 규정함과 동시에 그에 걸맞은 의무부여·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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