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사법부 만행 해결될 때까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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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사법부 만행 해결될 때까지 함께"
  • 병원신문
  • 승인 2020.10.20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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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 구속의사 석방 촉구 4번째 1인 시위
"선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에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필요"
이필수 회장의 1인 시위
이필수 회장의 1인 시위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 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10월 20일 장폐색 환자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학교수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한 법원의 사법만행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석방 촉구를 위해 서울 구치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이 회장은 “오늘로써 두 아이의 엄마이자 대학 교수인 동료의사가 수감된 지 41일째다. 점차 쌀쌀해지는 날씨에 홀로 외로이 남겨져 무엇보다도 건강이 가장 걱정된다”며 운을 뗐다.

이어 “무과실 또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등 선의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한 의료분쟁특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13만 의사회원은 동료의사를 잊지 않고 부당한 사법부의 만행이 해결되는 그 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며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근무처가 위치한 전라남도 지역에서 환자들의 건강권을 불철주야 챙기면서도 그동안 시간을 쪼개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원 등에서 동료의사 석방 촉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서울구치소 앞에서 구속의사 석방을 촉구한 것도 벌써 2번째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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