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재난 의료비 지원, 기준 변경후 집행률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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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재난 의료비 지원, 기준 변경후 집행률 줄어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0.10.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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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중위소득 80%에서 50% 이하 소득자로 축소가 문제
공단도 해당 기준의 설계 잘못됐다 사실 인정, 기준 변경 추진 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의료안전망 강화사업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몹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예산 496억원 중 54.3%인 270억 원만 집행했고 226억 원은 미처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해당 제도의 일부 기준 변경 이후 지원금액 집행률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특정 소득계층의 지원이 크게 줄어든 것도 확인됐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이다. 2013년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라는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18년 전체 질환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같은 해 7월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도 제정되는 등 법적 근거도 있는 대표적인 의료비 안전망 제도다. 참고로, ‘재난적 의료비’란 가구의 전체 소득 혹은 지출 대비 높은 의료비를 뜻한다.

2017년까지 최소 60% 이상의 집행률을 보이던 지원사업은 2018년 집행률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중증질환만을 대상으로 하다가 전체 질환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예산을 전년 대비 3배가량 늘렸으나, 신청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신청 자격을 축소하면서 집행률이 14.0%에 그쳤다.

즉, 2017년까지는 중위소득 80% 이하 소득자의 경우 200만 원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2018년부터 그 자격이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자로 축소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자는 사실상 차상위계층과 유사한 소득수준의 계층이다. 하지만, 변경된 지원 기준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은 10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원받지만, 유사한 소득수준의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자는 200만 원을 초과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자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2018년부터 다른 소득수준의 신청자보다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강선우 의원실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한 결과,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해당 기준의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준 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고액 의료비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며 “건강보험공단은 더 많은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은 물론 홍보에도 힘써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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