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재고량 증가로 수출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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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재고량 증가로 수출 제한 폐지
  • 박해성 기자
  • 승인 2020.10.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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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출총량제·사전승인제 폐지 등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편

국내 마스크 재고량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수출 제한을 폐지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의약외품 마스크의 유통에 관한 규제를 개선해 시장기능으로 완전히 전환하고, 수출규제 폐지 및 판로 지원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10월 20일 밝혔다.

국내 마스크 산업의 성장으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시장기능을 회복함에 따라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해외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한 것.

식약처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마스크 생산량은 1억9천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생산업체 보유 재고량도 7억 6천만개에 달한다.

생산량의 증가로 KF94 보건용 마스크의 온·오프라인 평균 가격은 2월 4주 각각 4천156원, 2천701원 정도에서 10월 3주에는 각각 976원, 1천506원까지 떨어지며 가격이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생산규모와 수급동향을 고려해 생산업체의 재고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10월 23일부터 수출을 전면 허용한다.

아울러 국내 판매업자의 사전승인 및 사후신고 제도를 폐지한다.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많은 물량을 거래할 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있어 시장기능이 온전하게 작동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해 시장경제 체계 아래에서 마스크가 원활히 유통되도록 승인·신고 규제는 폐지하되 가격 모니터링은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아울러 새로운 규격 신설 등 마스크 개발과 시장조사부터 해외진출까지 마스크 수출을 전주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마스크 수급 체계가 시장으로 완전히 전환돼 마스크 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생산량, 가격, 품절률, 수출량 등 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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