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대비 급여혜택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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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대비 급여혜택 2배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0.10.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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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의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필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법정지원금 준수해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8월말 발표한 ‘2019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직장가입자는 작년 1인당 월보험료가 126,314원인데 반해 1인당 월급여비는 93,210원인 것으로 나타나 혜택이 0.74배에 불과한 반면, 서울 지역가입자는 1.67배로 나타나 2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서울을 제외하고도 직장가입자의 경우, 경기·인천·대전·울산 그리고 혜택이 0.72배로 가장 낮은 세종까지 6곳의 광역시도가 1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같은 곳의 지역가입자의 경우 혜택이 2배 정도로 큰 차이를 보여 부과체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현황분석에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가입자에게 배분하고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급여비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모두를 합산해 계상했다.

한편, 건강보험이 발표한‘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분석에서 보험료에는 국고지원금 7.78조원를 포함하지 않은 반면, 급여비에는 국고지원금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혜택을 부풀리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문재인 케어로 인해 늘어난 재정지출을 3%의 높은 보험료율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전가한 결과”라고 지적하며“직장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켜지지 않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법정지원금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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