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과징금 상한 1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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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과징금 상한 1억원으로 상향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10.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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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정신의료기관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금액이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작업요법’ 용어를 ‘작업치료’로 변경, 정신의료기관 과징금 상한금액 상향 조정 및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10월 8일부터 시행, ‘작업요법’ 용어가 ‘작업치료’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하위규정 조문 정비 및 정신의료기관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등을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작업요법’을 ‘작업치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반영해 하위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정신의료기관 과징금의 상한금액을 기존에 5,000만원에서 법률상 상한금액인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과징금의 역진성 개선을 위해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개정, 정신의료기관 매출 분포 비중이 높은 10억원 이하 구간을 세분화하고 1일당 평균 매출액에 적정과징률을 반영해 1일 과징금 금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업요법의 의미가 ‘단순 작업’이나 ‘노동’의 의미로 오해되지 않도록 하며, 과징금 부과의 역진적 구조를 개선해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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