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면허 정비처분에도 진료…관계 당국 파악도 못해
상태바
[국감]면허 정비처분에도 진료…관계 당국 파악도 못해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10.19 12: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면허 정지·취소 기간 활동의사 8명, 이중 2명은 장기요양급여 청구까지
계약 의사가 면허 정지·취소 등 처분 시 당사자만 통보…건보공단도 몰라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의 계약의사(촉탁의)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은 10월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행정처분 받은 의사의 장기요양기관 계약의사 활동 현황’ 자료를 분서한 결과 2014년부터 2020년 사이 면허 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은 채 계약의사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한 의사는 총 8명으로 이 가운데 2명은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해 건보공단에서 비용을 지급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2명 중 1명은 자격정지 1개월 동안 89건(102만원)을, 다른 1명은 2번의 처분기간(자격정지1개월, 자격정지20일) 동안 130건(138만원)을 청구했다.

이처럼 총 219건의 무자격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청구를 받은 건보공단은 제재는커녕 해당 의료행위가 불법인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 무자격 진료를 막을 수 있는 정부 시스템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먼저 요양기관에서 계약의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를 걸러낼 수 있는 정보공유체계가 없다”면서 “계약의사 지정은 요양기관이 해당 지역의사회의 심의·추천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특정 의사가 면허처분을 받은 사실을 요양기관이나 지역의사회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미 계약이 체결돼 활동 중인 의사가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사실을 요양기관은 통보받지 못하고 있어 행정처분 의료인이 무자격 진료를 하더라도 확인할 방법도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와 관련해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더욱 문제다.

최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이같은 문제를 질의하자 부당하게 지급된 활동비용을 환수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3년간 면허취소, 자격정지 중인 의료인이 장기요양시설에 해당사실을 근무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없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무자격 의사가 요양기관에서 버젓이 계약 의사로 활동하는 실태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면허정치 처분을 받은 의사가 무자격으로 노인들의 진료를 보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의료인력에 대한 자격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장기요양기관의 질관리를 담당하는 건보공단은 사후 환수가 아니라 애초에 면허정지 및 취소 기간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불법 진료를 하고도 의사 두 명은 불법행위에 대한 아무런 제재나 조치 없이 지금도 버젓이 요양기관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행정처분 기간에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조사는 물론 해당 의료인에 대한 강력한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