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의사 건보료 고의체납, 2년간 9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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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의사 건보료 고의체납, 2년간 9배 증가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10.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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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고의체납 의사 39건, 체납보험료 총 1억1,900만원
권칠승 의원 “전문직 종사자 고의체납보험료 강제 징수 및 재발방지책 시급”

고의체납보험료 강제 징수 및 재발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보건복지위·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제출한 ‘전문직 종사자의 직종별 체납보험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의사가 고의로 건보료를 체납한 경우는 39건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는 총 1억 1,900만원이다.

건보공단은 매년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충분한데도 고의로 내지 않는 체납자들을 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관리 중이다. 여기에는 의사·약사·연예인·직업운동가·변호사·법무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직종사자도 특별관리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전문직 종사자의 건보료 고의체납은 557건으로, 체납보험료는 총 14억 6천만원에 달했다. 2018년 9억 400만원(409건)보다 62% 증가한 수치다.

특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다양한 전문직 종사자 中, 건보료가 주 수입원인 의사와 약사의 체납증가가 두드러졌다.

의사들이 고의로 체납하고 있는 보험료는 2년 전과 비교해 약 9배(891%) 증가했다. 지난 2018년 의사들의 건보료 고의체납은 7건으로, 총 1,200만원이었다. 1건당 체납보험료로 따지면, 2018년 1건당 171만원에서 올해 305만원으로 약 80% 증가했다. 가장 많은 건보료를 체납한 의사는 체납보험료가 1,092만원이었다.

약사들의 고의체납 보험료도 총 41건으로 금액은 1억 1,500만원이었다. 6,100만원(20건)이었던 2년 전보다 체납보험료가 90%가량 늘어났다. 다만 1건당 체납보험료는 2018년 305만원에서 올해 280만원으로 다소 감소했다.

직종별 체납 1건당 보험료는 연예인, 의사, 약사 순으로 많았다. △연예인 334만 △의사 305만 △약사 280만 △세무사 267만 △직업운동가 227만 △변호사 200만 △법무사 183만 순이었다.

권 의원은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주 수입원인 의사와 약사가 건보료를 고의체납하는 것도 모자라, 그 액수가 급증한 것은 도덕적 해이”라며 “건보공단은 압류, 공매 등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강제 징수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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