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권칠승 의원 “손해배상대불금 현실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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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권칠승 의원 “손해배상대불금 현실화 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10.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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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청구 대비 약 7% 회수, 일부 손해배상대불금 재원은 적자 상태

의료사고 손해배상대불금 재원 부족으로 배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보건복지위·사진)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료사고 손해배상대불금 재원 부족으로 의료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손해배상대불제도는 의료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이 불가능할 때 각 의료기관별 납부해 적립한 손해배상대불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추후 해당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지난 2009년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에 의무가입하는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출됐으며 2012년 시행됐다.

손해배상대불제도에 따르면 각 의료기관은 종별 책정된 금액을 의료기관 개설 후 단 1회만 납부하면 된다. 상급종합병원은 약 600만원, 의원은 약 4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2019년까지 지급 결정된 금액은 총 56억 5,700만원이며, 현재까지 지급된 대불금은 약 50억원으로, 약 6억 5,000만원 가량이 재원부족으로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총 20건에 대해 재원부족으로 배상금 지급이 지연되기도 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대불한 배상금은 해당 의료기관에 구상을 청구하여 회수하지만 의료기관의 폐업, 파산, 분할납부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회수율은 약 7%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큰 이유는 재원 부족이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를 통해 적절한 징수금액을 설정하도록 ‘손해배상금 대불 운영규정’을 통해 강제하고 있다. 또한 2019년 관련 연구용역을 완료했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재원부족으로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제대로된 배상을 받지 못하는 등 손해배상대불제도의 본래 취지를 잃어가고 있다”며 “환자중심의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의료기관별 현실적인 대불금 징수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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