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용호 의원 “의사 국시 불가능, 부질없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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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용호 의원 “의사 국시 불가능, 부질없는 논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10.1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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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으로 국민 마음 얻으면 기회 줄 것처럼 말해선 안돼
의료법 시행령상 국시 실시 90일 전 공고 필요…올해 90일 안 남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실상 의사 국시 구제는 불가능하다며 부질없는 논의라는 의견이 나왔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사진)은 10월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 국시 법규정상 올해 미응시생 구제는 불가능하”고 밝혔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이 의원은 “의료법 시행령에는 국시를 한 번만 볼 수 있게 규정하지 않고 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대신 기회를 줄 때는 시험실시 90일 전에 공고해야 하는데 올해는 90일도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시험 형식을 이 같은 ‘시행계획변경’을 통한 새로운 시험이 아니라, ‘추가시험’ 형식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된다”며 “운영지침 상 추가시험은 당해 시험의 급격한 합격률 변화,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해당 직종 평균 합격률 대비 25%p 이상 하락한 경우에만 실시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시행령이나 규칙을 바꾸지 않는 이상 시행계획 변경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시 재응시 기회 여부는) 부질없는 논의”라며 “반성하면 기회를 준다거나 국민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얘기는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될 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원장은 “미응시생 구제의 정확한 의미는 추가시험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시행계획변경”이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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