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간소화법안 즉각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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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간소화법안 즉각 폐기해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0.10.1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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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명서 발표, "민간 보험사 이익만 대변, 국민과 의료인 기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의사협회는 10월 13일 성명서를 통해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익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업무를 대행시킴으로써 민간보험회사의 환자정보 취득을 간소화해 향후 보험급 지급 최소화 및 가입 거부를 통해 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해당 법안의 경우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지만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통과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계약이기에 실손보험과 관련 없는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전송업무를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불필요한 행정 규제이며, 환자의 민간한 개인정보인 진료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중계기관 위탁의 포괄적 위임 및 심평원 위탁에 따른 건강보험법 위임 범위 위반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문제다.

의료계는 이같은 이유로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일부 시민단체와 관련 업계에서도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 개정 이전에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논의와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고 관련 단체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해당 법안이 국민에게 진정 유리한 법안인지에 대한 근본적 해결없이 통과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력을 모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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