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권칠승 의원 “리베이트 행정처분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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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권칠승 의원 “리베이트 행정처분 실효성 의문”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10.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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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32개 제약사 759개 품목 리베이트로 행정처분
행정처분 중 요양급여 적용정지 처분은 96개 품목에 불과

최근 5년간 32개 제약사의 759개 품목이 불법 리베이트로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보건복지위)이 10월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리베이트 제공업체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759개 품목 중 532개 품목이 약가 인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6개 품목이 요양급여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그 외 과징금 94개, 약가 인하 및 경고 34개, 경고 3개 품목 순이었다.

특히 동아에스티의 경우 267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아,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로 등극했다. 다음으로는 씨제이헬스케어가 114개 품목, 한올바이오파마가 74개 품목,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이 49개 품목으로 뒤를 이었다.

권 의원은 “환자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리베이트 제공 업체, 품목, 수령자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더불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 제공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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