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불법 리베이트 의사 10명 중 6명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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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불법 리베이트 의사 10명 중 6명만 경고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10.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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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현재 행정처분 기준, 리베이트 근절 효과 의문”
최근 6년간 의사 2,758명 불법리베이트로 행정처분…46명(1.7%) 면허취소

불법 리베이트를 받아 적발된 의사 가운데 불과 1.7%만 면허취소 처분을 받아 지금과 같은 행정처분으로는 리베이트 근절에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보건복지위·사진)은 10월 12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6년간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사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최근 6년간 2,578명의 의사가 리베이트 수수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리베이트 수수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2,758명 가운데 단, 1.7% 수준인 46명 만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는 것.

이외 924명(35.8%)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 1,608명(62.3%)이 단순 경고 처분으로 끝났다.

강 의원은 행정처분 기준이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행정처분 기준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금액 및 회차에 상관없이 면허취소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 리베이트 수수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지 않는 이상 해당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할 수도 없으며 수수금액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처분만을 하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 자체가 너무 낮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의료계에 뿌리 깊게 존재하는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지만 여전히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미약하다”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의료계에서 퇴출하는 등 더욱 강한 규정을 마련하고, 정부 차원의 확실한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권 의원은 지난 10월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10년간의 불법 리베이트 수취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 13명의 면허가 모두 재교부됐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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