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당이익금 환수 위한 강제 집행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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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당이익금 환수 위한 강제 집행 강화를
  • 병원신문
  • 승인 2020.10.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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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863억3천450만원. 지난 2010년부터 10년간 사무장병원 부당이익금으로 환수결정해 놓고 아직까지 받지 못한 돈이다. 건강보험 수가를 1% 올릴 때 필요한 건강보험 추가재정 소요분이 5천억원이 채 안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가를 6% 이상 올릴 수 있는 금액이다.

지난 2018년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의 연평균 입원 급여비용이나 진료건당 진료비, 연평균 주사제 처방률, 입원일수가 일반 의료기관보다 훨씬 높다.

사무장병원은 이윤추구가 주목적이라 일반 의료기관보다 많은 병상을 보유하면서 의료인 고용비율은 낮춰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과잉진료와 진료비 부당청구로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의료 인프라 수준이 낮아 적정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고 취약한 환자안전관리로 국민건강에 위협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의료인의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모용해 자격없는 사람이 의료기관 및 약국을 개설,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의 적발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면, 환수결정된 부당이익금의 징수율은 5.21%에 불과하다. 부당이익금 납부의무자중 70%가 등록된 재산이 없어 징수율이 낮은 것이다.

여기서 착안한 것이 국민건강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사무장병원으로 불법 개설됐다고 의심되는 기관을 수사하는 기간이 평균 11개월이나 걸리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재산을 빼돌리는 시간을 줄이자는 논리다.

그러나 비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일부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한정되고 있는데다 수사권의 오남용을 우려한 의료계와 병원계의 거센 반발로 20대 국회때 회기만료로 폐기된데 이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의료법 일부 개정안도 해당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주로 제보자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와 부당이익금 환수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인다.

공단 임직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고집하기 앞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기능 강화나 국세 체납처분 사례에서처럼 부당이익금 납부의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제도 운영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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