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66% 정원 기준 위반…준수율 80% 넘는 곳 없어
상당수의 의료기관에서 법정 간호 인력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0월 8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간호사 법적 정원 미준수율이 43%로 10곳 중 4곳 이상이 간호 인력이 미달 상태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3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의 병원은 미준수율이 무려 66%에 달했다.
강 의원은 “한방병원의 법정 인력 기준은 종합병원·병원(환자 수:간호사 수=2.5:1)의 절반 수준인 5:1, 6:1임에도 불구하고 미준수율이 52%로, 절반 이상이 간호 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는 17개 시·도 중 전북의 미준수율이 62%로 가장 높았다. 대형병원이 몰려있는 서울에서도 병원급 의료기관 10곳 중 3곳이 정원 기준 미달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의료인 정원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법적으로 그 기준이 정해져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며 “그러나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8월) 의료법상 정원 미준수에 대한 행정처분은 총 197건에 불과했고 그 중 간호사 정원 위반이 60%(119건)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간호사 ‘태움’ 문화가 지속되면 결국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도 위협이 된다”며 “더이상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엄격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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