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21대 국회서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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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21대 국회서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추진
  • 병원신문
  • 승인 2020.10.0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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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의료계 반대 의식해 심평원이 서류전송 업무 외 정보 사용·보관 불가로 내용 수정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이 재추진 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사진)이 10월 8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용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을 발의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하고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법안은 폐기된 바 있다.

그동안 의료계는 청구간소화의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할 경우 심평원이 정보를 집적하거나 향후 비급여 의료비용 심사에 사용할 것을 우려해 강력히 반대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의료계를 의식해 심평원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 또는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위탁업무와 관련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추가했다.

고 의원은 “보험료는 매월 자동으로 나가고 있지만 보험금 청구 절차는 복잡하고 불편해서, 소비자가 청구를 포기하는 것이 여전한 현실”이라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돼 실손보험에 가입한 많은 국민의 편익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재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등 8개 시민단체는 성명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이를 시행하기 위해 보험업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발이 무서워 국회가 법안 처리를 미루면 안된다”고 주장했었다.

또,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고 의원은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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