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으로 기소시 공보의 신분 박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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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기소시 공보의 신분 박탈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10.0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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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농어촌 등 보건의료 특별법’ 개정안 발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시 공중보건의 신분을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0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병역법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을 경우 병역 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공중보건의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공무원으로 법률 위반이나 그 밖의 직무상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공중보건의가 복무 중에 성비위, 음주운전, 근무지이탈 등 형사사건으로 기소돼도 공중보건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

또한 현재 공중보건의와 유사한 공익법무관 제도에서는 법률 위반 등으로 형사 기소가 될 경우 신분을 박탈하고 있어 공중보건의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해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공중보건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권 의원은 “공중보건의의 성실근무 및 복무규정 준수를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공익법무관 등과 같이 신분을 박탈하여 복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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