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증인·참고인에 의료인 대거 제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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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감, 증인·참고인에 의료인 대거 제외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10.0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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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윤동섭 의료원장, 기모란·김우주 교수 등 철회
이한주 대한간학회 이사장·강진형 서울성모병원 교수 등 새롭게 추가
2020년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 전경(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2020년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 전경(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보건복지위원회가 2020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던 의료인들이 대거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 앞서 ‘2020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추가, 변경 및 철회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을 보면 지난 9월 23일에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에 포함됐던 의료인들이 대거 제외됐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요구했던 김황식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과 윤동섭 연세의료원 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가 철회됐다.

또한 참고인 가운데서는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 김우주 고대의대 교수, 박미연 명지병원 간호사, 박현 부산의대 교수, 장재영 대한간학회 정책 이사(순천향의대 교수) 등이 신청의원들에 의해 출석요구가 철회돼 제외됐다.

반면, 김진실 인천광역시의료원(감염관리실 팀장), 박정원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장, 이한주 대한간학회 이사장(서울아산병원 교수), 강진형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교수, 이범석 국립재활원 원장 등이 참고인으로 추가 출석요구를 받게 됐다.

한편,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을 요구받았던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과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도 출석요구가 철회됐으며 주희석 메디톡스 전문이사가 증인으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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