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사 의료업무 수행
상태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사 의료업무 수행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10.06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6년 이후 활동 의사 늘었지만, 대다수가 수도권 등 대도시로 몰려
김원이 의원 “지역 간 의료격차 심각…모든 국민 양질의 의료서비스 받아야”

농어촌 지역의 의사 부족 현상으로 간호사, 조산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료행위를 대신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80년 농어촌의료법 제정으로 생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사가 없는 의료 취약지역에서 ‘간호사 및 조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한 뒤 경미한 의료행위를 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도입된지 40년이 지난 제도가 의사 부족으로 여전히 농어촌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2019년 기준 전국에서 1,880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10월 6일 밝혔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전남 328명(17.4%), 경북 299명(15.9%), 전북 238명(12.7%), 충남 236명(12.6%), 경남 213명(11.3%) 등에서는 많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사 대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만, 서울은 한명도 없었다.

반면, 최근 4년간 배출된 의사들은 수도권 및 대도시로 몰리고 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대비 2019년 활동 의사 수는 7,915명이 증가했지만 이 가운데 74.8%인 5,920명의 의사들이 수도권,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328명으로 가장 많은 전남 지역의 의사 수는 단지 86명 증가해 전체 증가 의사 수의 1.1%에 불과했다.

의사 수가 늘어나더라도 배출된 의사의 대부분이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활동하고 있어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여전히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사는 곳이 섬이라서, 지방이라서 치료 받을 권리에 차별이 있으면 안된다”면서 “모든 국민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