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대리 취소로 응시수수료 환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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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대리 취소로 응시수수료 환불 논란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10.0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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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시험 취소자 2,713명 수수료 50% 환불받아
남인순 의원 “국가시험 사상 전례 없는 불공정 사례” 지적

올해 시행된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취소자 2,713명이 응시 취소시 직접 취소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집단적인 대리 취소를 통해 응시 수수료의 50%를 환불받아 불공정 사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사국가시험 접수 및 환불현황’을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의사국시 실시시험에는 총 3,172명이 응시 접수해 438명이 실제 시험을 치뤘다.

반면 2,713명(응시 수수료 감면 대상자 21명 제외)은 응시 수수료의 50%를 환불받았다. 국시원은 취소자 1인당 31만원씩 총 8억 4천 1백만원을 환불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국시원은 지침에 의하면 국가시험 응시 취소는 응시자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함에 따라 본인이 직접 취소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시험 응시 취소 방법도 국시원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시험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직접 팩스나 우편물을 통해 제출해야 환불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과는 달리 올해 실기시험의 경우 응시 취소를 개인이 아닌 학교별 단체로 대리접수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 접수는 8월 24일 단 하루 만에 이뤄졌으며 많게는 학교별로 80여 명에서 작게는 30여 명의 취소서류를 집단으로 대리 접수한 것.

집단 취소 서류에는 위임장이 첨부됐지만 본인 의사가 직접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시원은 지난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에 걸쳐 응시 취소자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3~4회씩 전화를 통해 시험 취소 진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를 제기한 남인순 의원은 “응시 취소를 대리로 단체 접수해 지침을 어겼음에도 국시원이 개별 전화까지 해가며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준 것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는 부당한 배려를 하느라 행정력을 상당히 낭비한 불공정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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