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재취득보다 쉬운 의사면허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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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재취득보다 쉬운 의사면허 재교부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10.0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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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의사면허 재교부율 97%…10년간 신청 103건 중 100건 통과
복지부 면허 재교부 소위 구성한 2020년도 재교부율 90% 육박해

의사 4인이 포함된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 엄격한 윤리기준을 반영한 심의 지표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교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까지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75건)이 100% 승인됐고 2020년까지 포함할 경우 103건 중 100건이 승인돼 재교부율이 97%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면허가 취소된 자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심의 과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위원 7인으로 구성된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를 운영해 심의 절차를 강화했지만 해당 위원 중 4인이 의사로 구성돼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권 의원이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가 운영되기 시작한 2020년의 재교부율을 확인한 결과 총 28건의 신청 중 25건이 승인돼 약 90%의 재교부율 보였다.

리베이트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10건 중 9건이 재교부 승인됐으며, 면허증 대여,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가 모두 재승인된 것.

권 의원은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13건, 리베이트 수취 13건, 면허증 대여 11건, 불법 사무장 병원 내 의료행위 7건 등 국민이 분노하는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의 면허 재교부가 모두 승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현재 의사 4인이 포함된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 심의 과정에서 엄격한 윤리기준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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