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보다도 처벌 낮은 ‘음주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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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보다도 처벌 낮은 ‘음주수술’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10.0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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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수술 자격정지 30일…과실치사 인정 없인 형사처벌 불가능
권칠승 의원 “의료행위에도 윤창호법 적용해야 하나”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상향과 형사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음주운전의 경우 100일간 면허정지를 받지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음주수술은 고작 자격정지 30일의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음주의료행위 의사 자격정지 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7명의 의사가 음주 의료행위로 적발됐지만 이들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수준의 처분받은 것에 그쳤다고 밝혔다.

문제는 현행 의료법상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 사실상 1개월 자격정지 행정처분만 가능하다는 것.

지난 2014년 전공의가 음주 상태로 의료장갑 착용과 수술 장비 소독 없이 3살배기 아이 턱 봉합수술을 진행한 사건과 2017년 소아, 중환자실, 응급실에 투입되는 당직 근무 중 전공의들이 당직실에서 술을 마시는 등 음주 의료행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여전히 처벌·제재 상향에 대한 논의가 무산됐다는 것이다.

이에 권 의원은 “의사 등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직접 연관된 만큼, 엄격한 윤리규정을 위해 복지부 차원에서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상향과 형사처벌 규정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음주 의료행위 등 비도덕적인 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보다 강한 제재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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