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의사국시 관리 총체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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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의사국시 관리 총체적 부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10.0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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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실기시험 지각자, 규정에도 없는 사유로 추가시험 치러
강병원 의원 “택시가 길 잘 못 들었단 이유로 재응시 허용 전례 없는 일”

지난 2018년 의사국시 실기시험 지각자가 규정에도 없는 사유로 추가시험을 치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0월 5일 지난 2018년에 치러진 의사국시에서 지각자 처리가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한국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의 의사국시 관리의 총제적 부실을 비판했다.

강 의원이 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당시 실기시험 응시생은 택시기사가 정상적인 경로로 운행하지 않아 지각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본인이 탔던 택시 영수증을 첨부해 구제요청을 했다.

이에 국시원은 2018년 10월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지각자에 대해 처음에는 결시처리했지만, 해당 응시자와 소속 대학이 제출한 소명 및 사실관계를 검토해 재응시 조치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는 것.

국시원은 응시자 입장완료 시간을 시험 시작시간 35분 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시간까지 시험장 또는 대기실에 입장하지 못할 경우 결시 처리하고 있다.

특히 국시원은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이후 응급상황 매뉴얼을 개정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재난, 사고, 대중교통 지연 등) 인해 지참, 결시자 발생 시 관련 소명자료를 국시원에 제출한 자에 한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개정된 규정에 따르더라도 ‘택시기사의 비정상적 운행’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수학능력시험, 변호사시험 등 국가시험에서 택시기사의 비정상적 운행을 들어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실제 지난 2019년 8월 24일 광주에서 출발한 SRT가 고장 지연돼 서울교통공사 입사시험 응시생 47명이 시험 시작 시간까지 입실하지 못해 시험을 보지 못해 당시 SRT에서는 응시생이 탑승한 사실을 파악하자마자 서울교통공사 측에 시험시간 연기를 요청했으나 서울교통공사는 형평성을 이유로 거절한 바 있다.

강 의원은 “국가면허시험에 택시의 비정상적 운행을 들어 지각자를 구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라면서 “택시기사가 길을 헤맨 일로 국가시험에 지각하는 상황의 불가피성을 감안해 재응시 기회를 준 것을 이해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의대생들이 얼마나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는지 이번 사례만으로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강 의원은 “고질적인 집단 문제유출을 비롯해 지각자에 대한 원칙없는 처리까지 국시원이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관리 감독하는데 있어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면서 “향후 의사국시 절차와 시험관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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