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에 ‘산학협력단’ 설립하면 의료영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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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에 ‘산학협력단’ 설립하면 의료영리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10.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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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발주 보고서의 ‘산학협력법’ 개정 필요성 언급에 우려
허종식 의원, 국립대병원 주관 부처를 복지부로 변경 공론화 주장

국립대병원에 ‘산학협력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두고 본격적인 의료영리화 활동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립대병원 주관부처를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닌 보건복지부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0월 5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의학교육·연구 및 공공서비스 강화를 통한 국립대학병원 발전방안 보고서(2019년)’를 토대로 국립대병원의 의료영리화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날 허 의원이 공개한 보고서는 지난해 6월 교육인적자원부가 국립대학병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주한 것으로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 교수들이 연구자로 참여했다.

보고서에 담긴 내용의 핵심은 국립대학병원의 의학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산학협력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

이를 두고 허 의원은 “앞서 일부 사립대학병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 병원 내 산학협력단 설치를 시도했지만 국립대학병원이 정부가 발주한 용역 보고서를 통해 산학협력단 설치를 공론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밝혔다.

현재 국립대학병원은 국립대학교와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며 산학협력단은 대학교에만 허용돼 법적으로 국립대병원에 설립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보고서는 국립대학병원의 산학협력단 설치 부재로 연구성과와 신의료기술이 산업화까지 이어지지 못해 우수한 기술이 사장되고 있으며 연구과제를 통해 고용된 연구원들의 고용 불안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의 개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시설과 장비 도입에 한정돼 있고 의학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이 병원에는 손실이 되고 있다는 점,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의료기술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지원 시스템이 부재한 점도 산학협력단의 설립 근거로 제시했다.

여기에 연구자들은 국립대병원의 산학협력단 설치에 대해 정부와 국회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서에 언급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보고서대로 국립대학병원에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면,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가 재출자해서 운영하는 자회사 설립이 가능해 국립대학병원의 진료 이외의 새로운 이윤 창출 구조가 만들어져 병원이 영리 활동에 뛰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보고서에는 국립대학교병원이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암센터, 권역외상센터 등 마이너스 수익이 발생하는 공익사업 수행으로 병원의 수익구조가 악화됐다는 점도 거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허 의원은 “의학연구 강화를 명분으로 국립대학병원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산학협력단 설립을 제시한 것은 의료영리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도다”며 “공익사업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됐다고 밝힌 것은 공공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의 이같은 자세는 주관 부처가 교육인적자원부라는 점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면서 “주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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