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고의 체납 고소득자 7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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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고의 체납 고소득자 75% 증가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10.0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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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8,673세대 늘어난 20,247세대
체납보험료도 5년간 74% 증가해 458억 5천만원 달해

건강보험료를 고의로 체납하는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 등이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체납하는 건강보험료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20년 특별관리대상 징수현황’을 공개하고 건보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고의로 내지 않는 특별관리대상이 올해 6월 기준 69,710세대라고 9월 29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5년 59,364세대에서 2016년 59,049세대, 2017년 60,518세대, 2018년 62,184세대, 2019년 65,369세대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 역시 올해 6월 1,524억 4천만원으로 2018년 이후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이들의 체납보험료 가운데 59.5% 밖에 징수하지 못한 상태다.

특별관리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고소득자이거나 고액재산 보유자, 빈번한 해외 출입국자, 외제차 소유자, 고액·장기 체납자, 전문직 종사자(연예인, 직업운동가,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등이다.

특히 ‘고소득자’의 체납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특별관리대상인 고액소득자는 2015년 11,574세대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47세대로 늘어났다. 지난 5년간 75% 증가한 것.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5년간 74% 증가했다. 2015년 269억 3천만원에서 올해 6월기준 468억 5천만원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데도 건보료를 체납하는 경우도 760세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보험료는 40억 1천만원으로 2년간 52.4% 증가했다(2018년 26억1천만원).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고의로 상습 체납하는 가입자와 이들의 체납보험료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건보 재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공단은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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