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부정수급액 환수는 5%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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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부정수급액 환수는 5% 불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10.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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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요양부정수급액 약 2조 6천억원…징수는 약 1,159억원
최종윤 의원 “부정수급 환수율 제고 대응책 마련해야”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개설기관의 요양급여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개설기관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수 결정과 비교해 실제로 징수한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9월 29일 밝혔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의료개설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을 한 사례는 749곳, 약 2조 6,534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159억 원으로 전체 환수결정액 대비 5%에 미치지 못하는 4.37%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기관 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오히려 환수결정액은 증가 추세에 있다. 2016년 요양급여 부정수급 불법의료개설기관은 220곳에서 2019년도에 135건으로 줄었지만, 환수결정액은 약 4,181억 원에서 약 9,475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기 때문이다.

불법의료개설기관 1개소당 부정수급액을 살펴보면, 2016년에는 약 19억 원이었지만, 매년 증가해 2020년 6월 기준으로는 약 87억 원까지 증가해 5배 가까이 늘었다.

문제는 건강보험공단이 환수결정을 내린 금액 대비 실제로 징수한 금액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다.

2016년에는 약 284억 원으로 환수결정액 대비 6.81%까지 징수하였지만, 지난해와 올해에는 겨우 2%대 징수율에 그쳤다.

최종윤 의원은 “사무장병원처럼 불법의료개설기관에 의해 요양급여비가 눈먼 돈처럼 줄줄 새고 있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은 최우선적으로 요양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수급된 요양급여에 대한 환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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