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상종 이용 시 부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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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환자 상종 이용 시 부담 커진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9.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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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합리적 의료이용 및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마련 일환

앞으로 외래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이 제외된다.

정부는 9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10월 7일 공포 후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따라 합리적 의료이용 및 지속 가능한 효율적 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경증환자의 본인부담률 조정 등과 건강보험 소득월액 산정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그간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의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강화, 책임의료기관 지정계획 마련 등의 조치를 완료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외래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진료 이용 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지역의 병·의원으로 회송한 경우 환자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 시, 관련 고시에서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100%로 조정 예정이다.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기준이 각종 규정에 산재해 있어 이를 시행규칙에 일괄 규정하기 위한 위임근거도 마련했다. 이 조항은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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