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하던 의료급여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이외 1·2차 의료기관으로 회송하는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따라 합리적 의료이용 및 지속 가능한 효율적 의료체계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함께 오는 10월 7일(수) 시행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지역 내 병·의원으로의 회송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회송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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