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환자 조치 거부,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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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환자 조치 거부,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9.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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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감염병환자가 전원 등의 조치명령을 거부하면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9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1급감염병환자 등에 대해 의사 판단 하에 자가(自家) 또는 시설치료 허용, 치료 중인 환자등에 대한 전원 등의 조치 근거와 조치 거부 시 과태료(1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8월 12일자로 공포되고 10월 1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감염병환자 등이 전원 등의 조치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상세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을 부과한다.

또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등의 관리자·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밖에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등의 이용자 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가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각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개정령안안 또 의사의 판단 하에 자가(自家)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한 사람에 대한 상세 치료방법과 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치료 중인 감염병환자 등의 상태 변화, 격리병상 및 시설 부족 등의 경우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자체장의 전원 등 조치방법과 절차를 규정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높은 전파력을 가진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부족한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강화된 방역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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