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의위 유명무실
상태바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의위 유명무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9.29 0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사위원 7인 가운데 2인 해당 직역 회원
의사 강력범죄에도 면허 유지…특정집단에 대한 과도한 특혜

최근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부터 법률 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사실상 심의가 부실하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9월 27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해 면허가 취소된 의사에게도 재교부가 승인되는 등 신청자의 91%가 면허를 재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나 여전히 심의가 부실하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한 ‘의료인 재교부 심사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과 2019년은 면허 재교부가 100%였다. 신청한 36명이 예외 없이 100% 면허를 재교부받았기 때문이다. 2020년에도 신청자 46명 중 거부처분을 받은 사람이 고작 4명에 불과해 재교부 비율이 91.3%에 달한다.

특히 올해 면허 재교부를 신청해 심의를 통과한 경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2건, 진료기록부 위조, 금전으로 환자 유인 등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도 있었다.

또 2018~2019년 재교부 승인받은 의사 중에는 마약류 관리 위반자도 3건이나 포함돼 있다.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의하면 현재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 중 4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재교부가 승인된다.

문제는 7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해당 직역의 2인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의료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료윤리전문가가 1인, 의료·법학 전문가 1인 등 의료계와 관련된 위원이 4명이나 된다는 것.

실제로 올해 2월과 5월에 걸쳐 시행된 재교부 심의에서도 직역별 위원 8인은 두 차례 심의위원회에 모두 참석해 해당 직역 2인은 심사 시 2표씩 의견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최혜영 의원은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사가 너무 관대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재교부 소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해당 직역 위원이 2인이나 포함되는 등 여전히 공정성에 논란이 있을 만한 여지가 있다”면서 “재교부 신청자가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검증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김원이 의원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김원이 의원

한편, 성범죄 의사에 대한 처벌이 너무 낮은 만큼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사로 인한 성범죄가 68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114건이던 의사 성범죄는 매년 꾸준히 늘어 2018년엔 163건이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도 147건의 의사 성범죄가 있었다. 의사에 의한 성범죄 유형으로는 강간이나 강제 추행이 613건으로 전체의 89.4%를 차지했으며, 불법촬영도 62건(9.0%)이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사 등 의료인이 성폭행이나 불법촬영과 같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료행위와 연관되지 않으면 의사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과거에는 성범죄나 강력범죄 등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됐지만, 지난 2000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료행위와 연관되지 않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의사 면허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성범죄 의사의 범죄이력 역시 공개되지 않는다. 매년 국회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지만 의사단체들의 반발 등으로 현재까지 답보상태라는 것.

이에 김원이 의원은 “의사가 강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면허를 유지하게 하는 현행법은 특정집단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면서 “범죄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이미 21대 국회에 제출된 만큼 국민의 상식 수준에 부합하도록 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