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전자공청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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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전자공청회 실시
  • 병원신문
  • 승인 2020.09.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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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현장 안정적 정착 위해 개발 중인 ‘상담·돌봄 매뉴얼’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는 3년 차를 맞은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의료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개발 중인 ‘상담·돌봄 매뉴얼’에 대해 10월 5일까지 전자공청회(국민신문고)를 통해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9월 28일 밝혔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을 통해 개발 중인 이 매뉴얼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내용, 절차와 기준을 담고 있다. 또 환자에 대한 상담과 돌봄 계획 과정에서 숙지해야 할 여러 원칙과 이론을 안내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이드를 포함하고 있다.

이 매뉴얼에 대해서는 10월 5일까지 누구나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 내 전자공청회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 현재 시행 중인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배경과 주요 의미, 구체적인 절차와 현황 등에 대해서는 연명의료정보포털(www.lst.go.kr)과 네이버 블로그(blog.naver.com/konibp)에서 참조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장기간의 사회적 논의로 시작돼 국민적 관심도 높지만,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앞으로도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 보장을 위한 제도 정착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이 매뉴얼 역시 의료 현장에서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기에, 의료계는 물론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말까지의 운영 현황을 보면 연명의료 중단 등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691,141건,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 중단 등에 대해 수립하는 연명의료계획서가 49,978건 작성됐으며, 이러한 과정 등을 거쳐 실제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총 116,434건의 연명의료 결정이 이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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