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 회장 불신임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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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 회장 불신임안 부결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0.09.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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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대의원 203명 중 찬성 114명, 반대 85명, 기권 4명
최 회장 "범투위 위임 권한 따라 결정...젊은의사엔 사과"
투표에 앞서 신상발언하고 있는 최대집 회장
투표에 앞서 신상발언하고 있는 최대집 회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불신임안이 부결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9월 27일(일) 오후 2시부터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었다.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 무기명 투표에서는 참석 대의원 203명 중 찬성 114명, 반대 85명, 기권 4명으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136명)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의협 정관에 따라 불신임안은 이날 총회에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최대집 회장은 의사들의 집단휴진 당시 정부·여당과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신임 대상이 됐었다.

불신임안을 발의한 주신구 대의원(제주)은 “투쟁 아젠다 설정에서 4대악 정책으로 잘못 설정했고, 아젠다를 확대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놓쳤다”며 “젊은 의사들의 희생만 강요한 투쟁과정에서 날치기 협상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범투위에서 위임된 최종 합의 결정권에 따라 합의했으며, 그 과정에서 소외감과 상처를 받았을 젊은 의사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생 국시와 관련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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