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결격사유 강화법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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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결격사유 강화법 국회 제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9.2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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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면허 최소

,“의료인은 생명을 다루는 만큼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그에 맞춰 면허취소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 충분하다.”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료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9월 24일 의료인도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종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판단하고 치료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직업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요구받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

의료법상 보건당국이 의사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 등이다.

지금으로서는 살인이나 성폭행,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근거는 없다.

강병원 의원은 “살인·강간을 해도 의사면허를 유지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와 너무 동떨어진 의사의 특권”이라며 “의료인은 생명을 다루는 만큼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2000년 이전에는 의사들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됐다”며“‘의료법’을 2000년 개악 전으로 되돌려 의사들이 누려온 특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료파업으로 인해 의사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라며 “‘의료법’ 개정은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꾀하고,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에 대한 엄정한 잣대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의사가 살인·강도·절도·폭력의 4대 범죄를 저지른 현황은 2,867명으로 이 가운데 성범죄는 613명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2018년 진료 중이던 환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산부인과 의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당했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 재판 중이지만, 해당 의사는 여전히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

이와는 다르게 독일은 형사소추가 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의사면허를 정지시키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 국가가 면허와 자격을 관리하는 직종은 빠짐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 유예,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자격상실 요건에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규정돼 있을 정도다.

결국 현행 ‘의료법’대로라면 아파트 동대표는 할 수 없어도 의사면허는 유지할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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