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대상자 이동 법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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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대상자 이동 법으로 제한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9.2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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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격리대상자에 대해 이동 제한은 물론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격리장소 이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9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의한 것으로 감염병 예방과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장소의 관리자·운영자가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중단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제1급 감염병의심자 중 격리대상자에 대해 이동수단 제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격리장소 이탈 여부 확인 근거를 마련했다.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한다.

감염병 위기 상황 시 지자체별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게 방역관 임명 권한과 관계기관 등에 대해 감염병환자 등 및 의심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권한을 부여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감염병환자 등과 의료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했다.

감염병환자 등과 가족, 감염병의심자와 의료인 등 현장 대응인력 등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이 정신건강복지법상 심리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동 경로 등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 시 성별, 나이 등 감염병 예방과 무관한 정보 제외, 정보공개 이후 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는 바로 삭제하도록 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추석 연휴 사회적 이동의 증가, 독감의 유행으로 다가오는 겨울철 위험을 대비해 방역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방역체계 정비뿐 아니라 감염병 장기화에 대비해 감염병환자 등과 의료인 등 현장대응인력도 촘촘하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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