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신과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상태바
복지부, 정신과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9.22 2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8월 부산 정신과의원 원장 환자에 의해 살해돼
의료계는 사법입원제도 도입·고위험 급성기 진료수가 신설 등 요구

정부가 새롭게 개설되는 정신과 의원에 대해서는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의료기관에서는 설치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홍정익 과장은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주최한 ‘안전한 진료환경과 정신건강 치료지원체계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의원급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2018년 12월 故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에 이어 21개월 만에 지난 8월 부산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8년에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 내 비상벨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 이른바 ‘임세원법’을 통과시켰지만 이번 사건으로 100병상 이하의 소규모 정신병동과 1차 의료기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홍정익 과장은 “정부의 안전대책이 소규모 병원이나 의원급에는 지원이 없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으며 그 효과도 늦게 나타나 당명한 지료실 안전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100병상이 되지 않는 개인 정신과 의원의 외래 진료실에서 발생했고 정신지로한의 악화로 범죄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현재의 대책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문제가 된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원급 정신과 의원에 대한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홍 과장은 “정신과 의원에 대해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새롭게 개설되는 의원에 적용하고 현재 개설돼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는 설치비용을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퇴원심사로 의사와 환자 간의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

홍 과장은 “입원 사건처럼 입원의 필요성이 낮아 환자에게 퇴원을 요청했으나 퇴원을 거부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의료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지역의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퇴원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임상현장에 있는 의료인들은 중증정신질환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새미래병원 정찬영 원장은 “비자의입원은 사법입원제도로 대체해야 한다. 입원 단계부터 입원 지속, 사후 관리까지 가족이 아닌 국가기구가 관장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범죄 위험이 높은 경우 보안병원, 교도소 협력 등 의학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문정윤 전임의도 “사법입원제도와 입원부터 퇴원 후 관리까지 지속적으로 연계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고 입원 적합성 심사나 전문의 2인 진단은 폐기나 축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수가가 부재하다고 했다.

문정윤 전임의는 “고위험 환자 혹은 급성기 환자를 위한 수가가 없다. 조현병과 정신지체, 알코올 혹은 알코올과 우울증 또는 조울증 등 2~3가지의 정신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치료도 어렵고 관리도 어려운 만큼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고위험 환자 중증환자 및 급성기 환자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것이 먼저고 해당 환자에 대한 수가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현장출동의무 신설과 퇴원사실 통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찰청 생활질서과 양영우 과장은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자살예방센터는 모두 전문기관의 현장출동 의무가 관계법에 명시돼 있지만 정신건강복지법 상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의 현장 출동 의무는 없는 상태다. 또 퇴원사실 통보에 대한 미동의로 보건소 등에서 퇴원사실을 사전에 알 수 없어 환자 사후 관리에 한계가 있다”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의 현장출동 의무를 신설하고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불문하고 퇴원사실 통보를 의무화하는 법개정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