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료진에 일당 4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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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료진에 일당 4만원 지급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9.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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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차 추경에 1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일한 3만4천여 명 격려수당 반영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코로나19 치료와 방역활동을 한 의료진에게 하루 4만원의 격려수당이 지급된다. 이르면 추석 전에 의료진에 대해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9월 22일 “여야가 4차 추경예산으로 하루 이상 코로나 병동에서 일한 간호사 등 의료진에게 하루 4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키로 합의했다”며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밝혔다.

여야는 9월 22일 4차 추경에서 의료 인력의 노고 보상 및 상담·치유와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당초 3차 추경예산에 120억원만 반영했으나, 4차 추경예산에선 179억원 늘린 229억원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구 등 전국 120여 곳의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34,000명의 의료진은 하루 4만원씩 일한 날짜만큼의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간호협회는 “프랑스, 중국 등의 국가들은 코로나19 방역에 애쓴 간호사들에게 내년 임금을 인상키로 하는 등 의료진 헌신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다”며 “코로나가 재확산 되는 추세에서 간호사들의 사기를 높여주려면 6월 이후 코로나 병동에서 일한 간호사들에게도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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