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의료분쟁중재원 접근성 높여야”
상태바
이용호 의원 “의료분쟁중재원 접근성 높여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9.22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년간 의료사고 조정 접수 총 11,606건 중 6,727건 개시
중재원 통해 최소 3만원부터 최고 5억원까지 배상 받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의 조정·중재 제도를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9월 22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부터 의료효과 미흡을 두고 벌어진 갈등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면서도 누구나 중재원의 조정·중재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이후 2020년 8월 말까지 최근 5년간 의료사고로 인한 조정 접수 건수는 총 11,606건으로, 이 가운데 6,727건(58%)이 조정·중재가 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분쟁 대상인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아 각하된 건수는 4,747건(40.9%), 조정 신청인 스스로 접수를 취하한 건수는 47건(0.4%), 나머지 85건(0.7%)은 접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료중재원 조정절차는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장애 발생 등 중대 의료사고의 경우에만 자동 개시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반드시 환자와 의료기관 양측 모두가 동의해야 개시되며 분쟁 대상 중 어느 한 쪽이라도 14일 이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정 신청은 자동 각하된다.

이용호 의원은 “중재원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여전히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의료 행위에 부당함을 느껴도 의료기관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타임리서치가 10월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만19세 이상 전국 성인 1,010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존재를 알고 있냐’라는 질문에 응답자 75.4%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바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이 제도로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적인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조정개시율을 확실히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중재원의 조정·중재를 통한 의료사고 배상 성립 최고액은 5억 1,600만원, 최저액은 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금액 5억 1,600만원은 2020년 종합병원 외과에서 장기손상 의료사고를 당한 50대 환자 측이 신청한 사례로 접수일로부터 처리까지 86일이 걸렸다.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은 3억 5천만원으로, 2016년 상급종합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장기손상 의료사고를 당한 30대 환자 측이 신청해 처리까지 111일이 걸렸다.

다음으로는 2017년 상급종합병원 내과에서 증상 악화로 사망한 30대 환자 측이 조정을 신청해 119일의 기간을 거쳐 3억 3,600만원을 배상받은 사례가 있다.

이와 달리 같은 기간 성립된 가장 낮은 배상금액은 3만원으로, 2016년 피부과 의원에서 효과미흡을 두고 벌어진 의료분쟁에서 의료기관 측이 30대 환자를 대상으로 조정을 신청한 사례다. 처리까지 56일이 걸렸다.

그 다음으로 낮은 금액은 4만원으로 2019년 70대 환자가 정형외과 의원을 대상으로 신청해 93일이 걸렸으며 올해도 마찬가지로 70대 환자가 정형외과 의원을 대상으로 신청해 105일의 기간을 거쳐 5만원을 배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