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미납건보료 결손처분액 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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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미납건보료 결손처분액 1조원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9.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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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천억원에서 2019년 3천5백억원으로 증가세

최근 5년간 미납건보료 결손처분액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9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이 전봉민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체납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결손처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누적 결손액이 1조 237억원으로 건수는 89만 8,983건에 달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보험료를 결손처분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납부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미납보험료에 대한 결손처분액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전봉민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납보험료에 대한 결손처분를 확대하는 것은 재정건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보공단이 미납보험료를 줄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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